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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회의 안건 제안

안녕하십니까?

 

규약 개정 관련하여 입주민과 대화할 때, 몇몇 입주민께서 대표회의 안건 제안을 입자자 등 10인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하자는 요청에 대하여 대표회의에서는 규약에 관계없이 타당한 요청사항에 해당하면 안건으로 올려주신다고 했었습니다.

 

대표님들의 말씀을 믿고, 대표님들께 이번 정기회의 안건을 제안드립니다.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64조 4항에 따라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당 아파트의 부녀회에서는 수년간 알뜰시장 행사를 진행하면서 단 한차례도 잡수입으로 입금시키지 않고, 부녀회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본 입주민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부녀회는 끝까지 바로잡지 않고 부녀회를 해산하였기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는 부녀회장을 고발하여 미입금된 금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일 받아내지 않는 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입주민은 대표님들, 특히 대표회장님께서 부녀회장에 대한 고발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 신문기사 하나 링크해드립니다.

 

잡수입을 이웃돕기성금 등으로 임의 지출한 아파트 부녀회장에 ‘벌금형’ 선고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승인 2016.06.13 11:47|(1105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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