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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녀회, 노인회, 입대의, 선관위, 관리소

부녀회, 노인회, 입대의, 선관위, 관리소

 

우리 아파트의 핵심 조직들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여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서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겉으로는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서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

 

일부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몇 가지 사실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볼까 합니다. 물론, 각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개중에는 조직과는 의견이 다른 구성원도 있다는 것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며, 각 조직의 구성원을 제가 일일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조직들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우선 대표회의는 우리 주민들 손으로 뽑습니다.

규약을 근거로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뽑고, 잘못된 경우에는 규약에 의거하여 해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출과 해임을 관리하는 곳은 선관위입니다.

 

지난 대표회의에서 매우 많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거의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지난 선관위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선거 또는 해임투표 과정에서 규약이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쯤 되면 선관위는 공정 보다는, 누군가를 해임시키거나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예를 들어 동대표 당선자를 발표하지 않고 당선유보라는 규약에도 없는 결정을 내린다든지,

대표회장 선출 공고를 내놓고 몇몇 입주민들이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다든지,

방문투표를 통해 해임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방문 해임투표를 진행하기도 했고,

해임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로 인해 법원에서 다른 대표를 선출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선출을 진행하여 동 대표가 2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수많은 비용은 우리 입주민 부담으로 돌아왔고...

 

이번 선관위도 좀 이상합니다. 관리규약 개정은 분명히 선관위 업무인데, 지난 겨울 경비원을 동원하여 개정 동의를 징구했습니다. 개정안을 대부분 관리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개정안을 왜 입대의에서 승인하여 주민들에게 제안했는지, 선관위 업무인 동의징구를 왜 경비원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 관리소에서는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국토부와 대덕구에 민원을 제기했고, 두 기관에서 선관위 업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약 개정의 동의 징구를 선관위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과 말씀도 없이. .

 

선관위는 왜 그럴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선관위원이 어떻게 위촉되는지에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관위원의 위촉은 대강 이렇습니다. 대표회장 추천 1, 관리소장 추천 1, 통장 추천 2인 이내, 노인회 추천 2인 이내, 부녀회 추천 2인 이내, 대덕구 선관위원 추천 1

선관위원 구성하는 방법만 봐도 왠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대표회의는 왜 매달 부녀회에 30만원, 노인회에 4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을까요

부녀회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공청회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조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회는 어떻게 돈을 썼을까요? 노인회에서 돈 쓴 것을 보시면 오히려 부녀회가 양심적이었다는 생각마저 들것 같습니다. 노인회는 관광다니고 먹으러 다니는데 비용 지출한 것이 대부분 이더군요.

부녀회 노인회는 선관위원을 4명 추천하고, 선관위는 어떤 영문인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표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의심을 받을만큼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고, 대표회의에서는 노인회와 부녀회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전광역시 준칙에 없는 관리소 직원 복리후생비 300만원이 이번 규약 개정안에 들어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 입주민은 몇 명이나 될지.

 

부녀회에서 행사 수익금을 잡수입으로 입금하지 않아도 관리소와 대표회의에서는 그 돈을 거둬들이지 않고,

횡령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돈을 기부하는 부녀회장님 사진에 대고 관리소장님은 훈훈하다는 칭찬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고.

아나바다 행사를 하던, 산타마을 행사를 하던간에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약 제27조에 따라 대표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없이 제멋대로 사용하는 부녀회에 대해 칭찬글 올려주시는 대표회장님.

 

이것 저것 눈에 보이는 것들만 봐도 서로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편협한 저만의 생각인가요?

 

입대의, 선관위, 노인회, 부녀회, 관리주체의 구성원들 중에서 제가 아는 분은 몇 분 안되고, 안면이 있다고 해도 그 분들의 내면까지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거고, 개인의 영달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위 구성원 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일반 입주민들이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법과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맑고 밝은 아파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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