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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내 거울 설치 찬 반 과 관련하여

승강기내 거울설치 주민 찬반 과 관련하여

-. 설치의 이유에 반하여

승강기내 (손괴) 흠집 부분에 거울을 붙임으로서 커버 한다는 내용에 대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당 아파트관리소가 최초 입주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관리함에 있어서 인위적인 사람에 의해 손괴(흠집)가 발생 했을 경우(이사 기타 행위 포함) 그때 마다 적극적인 점검으로 행위자 추적해서 손배소 및 원상조치 했어야 하나 미온적 대처로 지금에 와서 주민의 막대한 돈 (비용)으로 공사(시공) 하려는 것이라 의심되며

예컨대 흠집 부분이 승강기 상부 모서리 부분일 경우 그 부분 전체를 유리로 도배해야 된다면 결과죠

결과 적으로 볼 때 벽면유리 거울을 붙이기 위한 흠집 가림 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며 그 저이가 매우 의심 됩니다

설사 그렇게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당 아파트 자비로 시공 (공사) 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회사가 무려 19백만원 상당을 드려 (막대한) 자금을 드려 승강기 내에 무상으로 거울 붙여 주고 하단부분에 상업성 광고 문구 넣고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점유와 지배한다는 것에 반한 본인에 대한 의견입니다

찬 반 여론 수렵 내용을 살펴보면 위 금원이 산출된 것으로 보아이미 누군가 광고 회사와의 사전 조율이 있었음이 직감 되는 반면 입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이고 주도 면밀 하게 관심 가져야 할 대목 입니다

이익(수익)을 추구하려는 업체가 사전에 접근 하여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까지 발의자와 이미 접근 가능성 또한 의구심이 가고요

타 고급 아파트에는 수년전부터 이미 작은 공간속 승강기내에서 겨울로 인하여 빛이 밝으면 강력 사건이 더 발생할 우려가 있다하여 승강기 기존 빛의 밝기 등 반사대신 간접적으로 동승자(사람 간의 프라이버시)의 상호 무관심이 되려 범죄율이 낮다고 하여 기존대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설치할 경우  

계약 기간 까지는 갑(아파트)과 을(광고업체)의 관계가 거꾸로 되는 복잡해질 우려도 있으니 입주민 전체가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의견 올려요

다들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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